16일부터 심판서류 발송…대통령 측, 잇달아 ’반송’
"수취인 부재"…’송달 거부’에 헌재 내부 ’당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 날 서류 송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 첫걸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내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 여전히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그제까지 우편과 직원 등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일주일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 등을 대며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2차례 심리했지만,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를 송달받고 나흘 뒤엔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통지 등을 송달받았고 일주일 뒤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이미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건데, 헌재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죠?
[기자]
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기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송달 문제로 재판이 늘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23일) 오후,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자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송달 간주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기일에 불출석한다거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당분간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중략)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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