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약 2주 만에 교통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경찰도 조사하겠다, 공수처와 검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손을 떼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공수처, 정확히는 공조수사본부인데, 공수처에서 18일을 시한으로 정해서 이첩하라는 요구를 했죠.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이첩했어요. 제 생각에는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은 대물적 강제처분만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과 관련된 체포․구속은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 지금 전부 구속되어 오고, 이상민 전 장관만 불구속 상태이고, 대통령이 조사가 안 된 상황이죠. 김용현 전 장관이 어느 순간부터 진술을 안 한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를 두 번째 해 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18일 시한을 명분으로 삼아서 사건을 넘긴 것이죠.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아마도 대통령 소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만약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경호처에서 보내 주지 않으면 검찰 인력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이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력을 공수처 등 공조본이 가지고 있다. (경찰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소환조사가 힘들다면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등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장도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관할 문제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공연히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거나, 또는 공소 기각의 위험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게 되면 그것도 염려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찰이 뜬금없이 공조본에 사건을 넘긴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