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검찰이 2차 소환을 통보했는데,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한 겁니까?
[기자]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는데요.
두 번째 소환 통보인 만큼, 2~3일 내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공문과 우편 출석요구서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단 의사를 전하며 조사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사례가 됩니다.
검찰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요?
[기자]
검찰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탄탄하게 다져놓은 뒤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는데요,
현직 대통령 소환을 통보할 만큼 혐의와 관련된 주요 진술과 물증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입장이라 당장 조사에 응할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짚어보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요?
[기자]
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현재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 (중략)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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