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상근무'...윤 대통령, 관저에서 탄핵안 표결 주시 / YTN

YTN news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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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비상근무체제로 국회 상황에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표결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탄핵안 표결을 4시간 정도 앞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시점부터 담화 발표 때만 대통령실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상황을 보고받으며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네 번째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른 대비책도 관저에서 구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평일과 같이 대부분 출근해 비상근무체제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언론과 소통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오전에는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대비책을 점검하고,

특히, 여당의 탄핵안 찬반에 대한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표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추의결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됩니다.

헌재 탄핵심판에 오르면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도 적극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 (중략)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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