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 내용·발언 미작성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다수 발견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실태 점검
검찰, 국무위원 대상 계엄 모의 여부 수사 속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이 없다는 대통령실 답변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국무위원들의 계엄 찬반 여부, 다시 말해 계엄 사전 모의 여부를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도 안건 내용이나 참석자 발언 요지를 기록한 자료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심의해야 할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11일) :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다른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들도 없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행안부는 일단 산하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 여부 등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과 각군 본부, 사령부, 제3970부대 등 15개 기관입니다.
검찰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계엄 모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은 물론 다른 자료들 역시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당시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에서 계엄에 어떤 입장을 밝혔고, 그중 누가 사전 모의했는지 소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은옥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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