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의로 재판 지연” vs “통상 절차 진행”

채널A News 2024-12-11

Views 5



[앵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2심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재판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 통상적 절차다 맞붙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유죄 판결 직후 즉각 항소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을 넘겨받고, 지난 9일 이 대표와 검찰에 통지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양 측이 법원 통지서를 수령한 날 기준으로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2심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곧바로 통지서를 수령했는데, 이 대표 측의 통지서 수령 기록이 없다며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는 방법으로 2심 재판 시작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상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기한을 늦출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현행법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지만, 재판 준비절차나 심리 등이 길어지면 이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유주은 기자 [email protected]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