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 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가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도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비상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각은 지난 3일 밤 10시 17분 종료 시각은 10시 22분, 또 안건명으로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적혀 있습니다.
비상 계엄을 논의하는 회의가 단 5분 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제안 이유로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소도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안부 의정담당관이 맡지만, 당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확인할 기록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속기나 녹음이, 그 당시 워낙 급박하게 소집된 상황이라 그것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하는 국무회의는 이틑날 새벽 이보다 짧은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안건은 비상 계엄 해제안으로 한 총리를 비롯해 장관 등 16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안부는 국방부에도 비상계엄 선포 안건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유하영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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