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사태 이후 초유의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방위 수사 상황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나는 것 같죠?
[이헌환]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드디어 아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간 수사기관 사이에서 혼돈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가 방금 대통령실을 연결해서 들어봤듯이 어떤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보면 형사소송법에도 대통령실의 협조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손수호]
이 부분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상 영장은 발부돼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규정은 있었어요.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락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를 등의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청와대에 들어올 수 없다,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이 발부됐지만 사실상 임의제출 비슷하게 넘겨주는 자료를 그냥 문 밖에서 받아가는 장면들을 국민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과연 정말 그 영장의 집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압수수색의 장소까지 가야 하는데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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