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돌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지금 법사위 현안질의 같이 보셨는데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두고 문제 삼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 그리고 이런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사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진작에 표시를 해왔죠. 그런데 어제 검찰이 청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검찰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구속을 하고 나중에 기소까지 할 경우에 공판 과정에서 수사의 권한이 없는 수사 주체가 수사하고 기소한 부분이 무죄가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재판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일단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김용현 장관과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는데 누가 지금 동원이 돼 있냐 하면 경찰이 동원됐고 거기에 경찰 수뇌부가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내란의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경찰의 불법한 부분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의 공범으로 경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지금 영장을 발부하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하고도 말이 민주당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도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부분을 강하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 검찰 수사 중단 지시도 고민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원래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현장에 나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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