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박성재-이완규, 계엄 해제일 ’안가 회동’
"2차 비상계엄 논의? 전혀 아냐…대통령 없었다"
"국무회의서 의견 냈다…대통령과 사전 상의 없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밤, 법무부·행안부 장관과 법제처장이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는데, '2차 계엄령'을 논의한 거냐는 야당 질타가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법조인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세 사람이 지난 4일 저녁,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만났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국무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지 한나절 지난 무렵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친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 (송년회 해요?) 송년회 아닙니다.]
검·경 수사를 총괄하는 양대 수장과 법 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장이 계엄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가볍게 만났다는 해명은 빈축을 샀습니다.
대통령도 있었는지, 왜 만난 건지, 고성도 터졌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러면 얘기했습니까? 내란죄 재판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박성재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사태 사흘 만에 처음으로 확답했습니다.
회의 때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고, 내란죄라는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위원님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한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선포 당시 대법관들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심야에 급하게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등을 비춰봤을 때 계엄 요건과 위헌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 처장은 또, 적법절차를 준수해 계엄령 해제를 이끌어 낸 국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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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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