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전화연결 :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의 법적 의미 또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 출신인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신봉기]
네, 신봉기 교수입니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계엄이라는 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신봉기]
우리 헌법 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족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합 여부에 있어서는 향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헌법 77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경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사유가 헌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봉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아까 듣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남북관계 문제하고 그리고 또 현재의 국회에서의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입법에 관하여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시사변 또는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또 국가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그런 아주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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