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모레(29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추가로 필요로 하거나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선고가 늦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정현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2722575694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