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 1,800만 달러(약 1,660억 원)를 배상하라는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배상금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서버용 메모리 모듈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별도로 넷리스트가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넷리스트는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해 삼성과 마이크론으로부터 각각 수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넷리스트가 주장한 8건의 특허 중 7건이 이미 무효 판정을 받았으며, 남은 1건도 심판 결과를 앞두고 있어 삼성전자가 유리한 입장으로 전환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평결 내용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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