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북러 조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준서 교환만 남은 상황에서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정대진]
안녕하십니까.
일단 푸틴에 이어서 김정은도 북러조약에 서명했다. 북러조약 비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대진]
지난 6월에 푸틴과 김정은이 일단 서명을 했죠. 북러의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이게 지금 양국의 공식적인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발효하는 겁니다. 9일날 푸틴은 서명을 했고요. 11월 11일날, 어제죠. 그때 김정은이 정령에 서명한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국내법적으로 이 조약을 발효시키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양국 사이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푸틴이 평양 방문하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했고 지금에 와서 비준에 각자 서명하게 된 건데 비준서 교환식은 따로 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정대진]
아마 두 정상이 만나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북러 고위급들을 서로 파견해서 비준서 교환식을 하는 방식. 아마도 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의 외무상이 평양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전황도 파악을 할 겸 최선희 외무상과 고위급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이 비준서를 교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약이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지원 제공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비준에 서명한 것 이후가 되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진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정대진]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 정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정해져 있던 예정된 수순대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 거지 사실 내용은 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군이 파병까지 한 거고. 양국 사이에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제법적으로 충분히 조약에 근거해서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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