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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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보관...아들 "재산 때문에" / YTN

YTN news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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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온 아들이 자수한 소식, 지난 주말에 전해졌는데. 알고 보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수십억 원대 이혼소송을 대신 진행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사체은닉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목적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고 경제적 목적의 배경이 바로 이혼소송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지난 4월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황인데 일단 당사자 중 한 분은 돌아가신 상태였었고 또 한 분은 이미 아들이 대신 이혼소송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걸로 목표로 하는 건데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혼인 관계는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 등은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별도의 유언장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배우자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상속 비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상황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이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라고 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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