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상 첫 단속 시행...그런데 거부하면 땡?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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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이 마약운전을 특별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얘기는 누구에게나 익숙할 텐데 마약운전을 특별단속하겠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성수> 연말연시가 되면 술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원래 음주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 달 정도로 단속 기간을 늘렸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마약에 취한 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방식이 궁금하거든요. 마약이 음주운전처럼 숨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검출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현재 경찰 브리핑 자료를 봤을 때는 간이검사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검사키트에 타액, 그러니까 침을 넣으면 거기에서 스폰지에 흡수가 되고 스폰지에 흡수된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그런 체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허점이 있다라는 게 문제점인데요. 음주운전은 강제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마약 측정은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성수> 음주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148조의 2항에 있는데 만약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운전이나 약물운전에 대해서 의심돼서 측정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불응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영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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