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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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36주 낙태 사건..."다른 태아 화장 의혹도 수사" / YTN

YTN news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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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36주 차 낙태 사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이 살인죄 적용 방침 재확인하면서 방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정상적 출생 이후 의료진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훈]
부작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통 살인 행위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법적 쟁점이 여러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산한 태아를 수술로서 꺼낸 것인지 아니면 살인행위를 한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즉 살아서 출생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약물 주입이라든지 작의적인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행위가 작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살인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도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태아가 당시에 살아서, 생존한 상태에서 출산을 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태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만약 그 생명을 해했다면 살인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구해 주지 않은 경우, 가령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추운 겨울에 혼자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밖에 내놓고 방치한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치 태어난 직후에 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일종에 살인죄의 죄책에 지울 수 있는 살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작의한 살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피의자들이 태아가 정상 출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경찰이 정말 살인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구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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