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어제(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가처분을 인용해 입시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겁니다.
수험생측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 때문에 시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이대로 무마될 경우 불공정하게 시험을 진행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김정선 / 연세대 논술 집단소송 대리인 : (사립대 입학시험이) 수험생들의 대학 입학과 바로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데, 관행적으로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마음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태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소송인들은 논술 시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11월 15일 전에 결론이 나와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정은 과연 이미 치른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할 정도로 공정성이 훼손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시험지가 미리 배부된 고사장에 있던 학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정황이 발견돼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계열 논술 시험 가운데 문제 표기가 잘못돼 학교 측이 처리하는 과정이 고사장마다 달라서 혼란을 겪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반면, 연세대학교는 문제지가 직접 유출된 적은 없다면서, 입시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모두 해소하는 게 대학의 의무라고 생각해 사법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자막뉴스ㅣ정의진,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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