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정차 시 보고’에 삭발한 경찰들

채널A News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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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파출소에 세워둔 순찰차에 탄 여성이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었죠. 

경찰청장이 2시간 마다 "순찰차 위치를 보고하라" 근무 방식을 바꾼 이유인데요. 

과도한 감시라며 현직 경찰관들이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현직 경찰 9명이 '경찰의 날'인 오늘 경찰청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현장음]
"경찰청장은 불합리한 감시 체계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관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하라. (강구하라! 강구하라!)"

최근 경찰청은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임무를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순찰차가 정차하면 112시스템에 사유를 입력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이 지침이 과도한 통제라며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연 겁니다.

시민들은 경찰관들의 격무는 알지만, 시민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이병림 / 서울 은평구]
"한 시민이 그 차(순찰차) 안에서 몇 시간을 죽음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개선이 되어야죠."

[정진정 / 서울 성북구]
"요즘에 개인 휴대폰도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위치 서비스를 하는데…"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순찰차가 2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한 장소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석동은


최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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