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이번엔 ‘불법 숙박업’ 의혹

채널A News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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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주 사고 13일 만에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죠. 하지만 문다혜 씨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다혜 씨의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앞서 문다혜 씨의 출석 일정을 두고도 말이 많았었죠. 왜 이렇게 일정을 잡는 것이 늦어지느냐는 논란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결국 출석을 하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와 처벌 수위를 검토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와중에 음주운전 사고와 별개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제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다혜 씨 소유로 알려져 있는 제주도 주택이 공유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이 되어 숙박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인데요. 문제는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위생 관리 차원의 문제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숙박업으로써 등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등록,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업이든, 아니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 숙소이든, 아니면 한옥 체험을 위한 공간이든, 등록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채로, 본인 소유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숙박업을 운영하게 되면 공중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이 의혹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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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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