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 살해 50대, 징역 18년 선고
지난 4월 경기 고양에서 범행 후 현행범 체포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분리조치 내려져
분리조치 어기고 아내 찾아가 흉기 살해
지난 4월, 가정폭력을 저질러 분리조치 됐지만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 YTN이 단독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은 50대 남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말다툼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월, 분리조치를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모 씨 (지난 4월) : (분리 조치 후에 왜 다시 집에 들어가신 건가요?) …. (왜 아내 살해하셨습니까?) ….]
이 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2월부터 아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6일 전에도 아내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당한 데 이어 당일에는 아내와 화해하겠다며 집으로 찾아가 결국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뿐 아니라 세 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왔고 유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은 YTN 취재진과 만나 어떤 처벌로도 가족의 아픔은 달랠 수 없다고 울먹이며 형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백승민 김효진
YTN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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