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건' 재판 중인 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혐의 결심…기소 2년만

중앙일보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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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다. 
 
통상 결심 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지나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는 10월 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877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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