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배달음식, 5년 새 7배 ↑

채널A News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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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없으면 불법인데,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는 업체가 7배나 늘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미나 / 서울 강서구]
"(배달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거 아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도 않았고요."

제가 직접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음식의 원산지를 살펴봤는데요.

두 곳은 포장 용기와 영수증엔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았고요.

다른 2곳은 용기에 작게 적혀있습니다.

2020년부터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됐습니다.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고 어렵다면 영수증에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원산지 의무 표기를 위반한 업소는 약 3000곳에 달합니다.

5년 사이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태국산 치킨텐더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없는 업체에 연락해보니, "포장재나 영수증에 적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담을 털어놓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돈이지 다, 거짓말쳐서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상황이 조금씩 있어요…"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관리가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기상 이락균
영상편집 : 차태윤


홍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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