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위 적발...경호처 간부 구속 / YTN

YTN news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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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간부가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부풀리며 혈세를 낭비하기까지 했습니다. 관련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지금 경호처 간부가 구속이 됐습니다. 대체 혈세가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인 12일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 공사가 진행됐었는데 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현직 간부와 그리고 또 공사 알선을 한 업자, 브로커라고 하죠. 이 브로커가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이들이 했던 방식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 이 용산 집무실 이전 당시에 관저에 방탄 유리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총액이 20억 4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공사비라든지 이 공사업체의 이윤까지 포함한 금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억 7000만 원정도가 더 추가로 지급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이 15억 7000만 원을 공사 알선업자가 가지고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사기 등 혐의로 일단 구속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대로라면 경호처 간부가 자신이 친분이 있던 브로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도 몰아줬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금품거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김성수]
현재 지금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이 공범인 것처럼 적시는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증명의 문제 때문에 일단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에 적시를 한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알선업자 혐의로 영장에 적시가 된 부분이었고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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