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돌진·흉기 난동으로 사상자 14명 발생
1심 "무기징역·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선고
’분당 흉기 난동’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검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 구형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숙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해 내린 결론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렸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해당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주장해 온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역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심신 미약을 들어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YTN 윤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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