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말로만 죽창가 부르지 않는다" 친일 공세 반박한 용산

중앙일보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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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다. 유 장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6번째 인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106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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