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36주 낙태' 영상 진짜였다...살인죄 적용 쟁점은? / YTN

YTN news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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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한 유튜버의 영상, 조작이 아닌 실제 있었던 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 굉장히 많이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이 영상이 조작이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았었고 조작이길 바란다라는 마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손정혜]
영상 자체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 속에서 본 영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겠느냐라는 의구심을 품은 것도 사실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정밀감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통해서 특정된 병원과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했더니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지방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이 영상을 올린 것까지 확인이 됐고 병원도 수도권 소재라고 장소와 병원명도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한 이 여성, 지금 살인죄가 적용이 된 피의자의 신분인데요. 본인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이런 수술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유튜버와 병원장에 대해서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본 이유가 뭡니까? [손정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낙태죄로도 같이 적용해서 실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낙태죄 자체를 지금 적용하기 어렵게 헌법불합치 이후에 낙태죄가 개정되지 않은 입법공백의 상태다 보니 낙태죄로는 30주에 낙태를 하든 36주에 낙태를 하든 현재로서는 공백의 문제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인죄로 입건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또한 사실은 입법의 미비에 의한 혼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입법 의무자들에 대한 무책임성을 이야기 안 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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