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헤어지자니 때리고 협박...경찰도 학교도 무용지물" / YTN

YTN news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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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교제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결별을 요구했다 구타까지 당해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A 씨의 삶은 지난해 말부터 악몽입니다.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전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A 씨 : '응급실에 실려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A 씨는 여기에 못 이겨 가해자와 재결합했지만 폭행이 이어졌고,

다시 결별을 통보하자 이번에는 동아리 MT에서 온몸이 짓밟히며 구타를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보냈지만 변명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신병이 있고, 이별 통보까지 받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다거나,

자신은 슬프고 힘든데 홀로 두고 떠났다며 A 씨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하는 데 그쳤을 뿐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A 씨 : 66통 정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스토킹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는 하셨지만 그게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로 그게 처리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피해가 이어지고 나서야 3개월 동안 100미터 접근 금지, 통신 접촉 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

학교가 가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하면 근신이나 정학, 제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몇 달째 관련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 씨 : 분명히 1학기 내에는 인권센터 내부에서의 대책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계속 미뤄지더니 지금은 8월에 대책위원회 회의 일정이 정해지면 또다시 연락드리겠다….]

가해자는 폭행과 상해, 모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 씨의 불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A 씨 :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솔직히 진짜 모르겠고 제가 도움을 요청해봤자 가해자가 계속 저를 괴롭히면 다 무용지물인 거니까 거기서 조금 무기력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 가해자에게 내려... (중략)

YTN 윤태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1305044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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