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박희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파리올림픽,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로 역대 최대 신기록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갈등이 주장과 반박이 오가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상황인데 일단 쟁점이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떠나서 개인 자격으로 국제 대회를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서정빈]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을 봤을 때 국제대회,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선수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건 중 하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5년 이상 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과 나머지 하나는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27세 이상, 남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28세 이상일 것이라는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찍부터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 나이가 22살에 불과하다 보니 만약 현 시점에서 국가대표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이 승인을 얻기까지 약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현재 안세영 선수가 은퇴를 했을 때 국제대회를 참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올림픽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6년 전에 소송을 통해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도 있었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2018년경에 고성연, 신백철 선수가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두 선수는 국가대표 생활을 은퇴를 하고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서 협회 측에 승인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갔던 건데요. 당시에는 나이 제한 규정이 남자의 경우에는 만 31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그것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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