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떻게 무인 세탁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긴 설명 보다 바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꼭꼭 씹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상입니다. 청주의 24시간 무인 코인 세탁방인데. 자정이 지난 시간에 저렇게 흰색 티셔츠에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 젊은 남녀가 세탁방에 들어와서 빨래가 있나 싶었더니 숟가락도 놓고 젓가락도 놓고 자연스럽게 정수기에 물도 뜨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싸온 음식을 먹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것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이 됐네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저기에 CCTV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저렇게 출동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코인 빨래방에 보면 안마 의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동전 넣고 안마 받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빨래방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려고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있는데 출동을 했는가 하면 손님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 모양들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위협적인 느낌도 있고 빨래방에 빨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쾌해서 손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적시에 저렇게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처벌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 만약에 위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저렇게 개방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저 빨래방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빨래하러 온 손님을 위해서 개방을 해 놓는 곳이잖아요. 그 의사에 반해서 저렇게 들어와서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음식 먹는 공간처럼 이용했다고 하면 건조물 침입죄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빨래방 점주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인점포에 굉장히 여러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다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면 점포 업주는 장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손해배상한다고 하더라도 소문나면 손님들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벌 받는 것은 둘째이고 점주들의 방해가 현실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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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