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여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이야기로 한 번 일부 보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현종 위원님. 윤한홍, 김정재, 이철규. 한동훈 후보의 이런 부탁 그러니까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것을 두고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격이다, 김정재. 부당한 공소제기는 취소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이것이 당 대표 되겠다면서 이런 말 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윤한홍. 막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본안 자체만 볼게요.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국회법에 이런 것들이 국회 내에서 폭력 행사를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발될 수 있어서 당시에도 그런 것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다 이제 고발됐고 당시에 보좌관들도 고발되어서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을 과연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이것 공소 취소 못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선처를 하려면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재판부에다가 일단 요청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서.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선고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 취소한다, 아마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아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요청했다는 것, 저는 이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물론 당사자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빼주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왜 물리치는가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일단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어떤 의원들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법을 만든 것이 다 국회의원들이고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공소 취소한다고 하면 이것이 아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의 당면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동훈 후보가 저런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곤란하게 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을 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안 했나. 이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그런 압박이고 옳지 않은 요구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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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