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인 입양정보 공개 소송…"뿌리 알 권리 보장해야"
자신의 입양 정보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덴마크 입양한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입양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덴마크인 A씨는 1970~8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직후 덴마크에 입양됐고, 지난 2022년 12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이 A씨에게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처분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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