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1심 선고 재판, 언제 진행됩니까?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건네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 정도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보내는 등 김 전 회장의 범행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전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북한에 거액을 보낸 걸 반성한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는데요.
김 전 회장까지 경기도를 대신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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