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무리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다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운전한 다른 20, 30대 4명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 금곡동에서 차를 몰다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 현장에서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시속 130km에서 150㎞ 수준으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71113303089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