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전 사업자 2심도 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전 경기 평택 현덕지구 민간개발업자가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8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토지매수 지연 등으로 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간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SNS에 홍보하며 '건설 마피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공약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email protected])
#현덕지구 #이재명 #명예훼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