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흘 뒤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탄핵 사유를 따져묻겠다는데, 법적 규명보다는 여론전이 목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헌법상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청문회는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회의인데, 질문과 호통만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탄핵은 정치 공세 소재로 삼기엔 부적절한 엄중한 일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 탄핵, 함부로 악용말라. ]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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