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성탄절은 안 된다?…요일제 공휴일 기준은

채널A News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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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과 함께합니다.

[질문1] 조 차장, 요일제 공휴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공휴일이 다 되는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총 15개의 공식 공휴일과 크리스마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개천절 등 4개의 공휴일만 고려 대상입니다.

이 4개의 공휴일은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바꿔서 주말과 연달아 3일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안건우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연휴 효과를 극대화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이유에섭니다.

[질문2]요일제 공휴일 되는 것, 안되는 것 나뉘는데요. 왜 그런거죠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 해당일자에 역사적인 일이 '있냐 없냐'가 기준입니다.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광복절과 삼일절처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은 날짜 자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특히 전세계 공휴일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달아 쉬는 추석과 설 등 명절도 빠집니다.

이 공휴일들에는 이미 대체 휴일이 붙고 있죠.

그러다보니 요일제 공휴일이 시작된다해도, 징검다리 연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함께 신정 1월 1일과 현충일이 주말이라면, 그 주말을 낀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질문3]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급제도 궁금합니다. 된다면 매주 금요일마다 돈 받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거죠.
 
이게 한국은 아직 검토 단계라서 미국, 호주, 멕시코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은 현재 3가지의 방법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격주, 날짜를 지정해 월 2회, 주급으로 나눠 각 주마다 지급방식을 선택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기업별로 급여지급 주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정부에서 급여지급 주기를 다양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정부는 우선 직장인들의 생계 안정을 이유로 듭니다. 

대출 이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 말에 이자를 100만 원씩 냈다면, 주급제가 되면 이자를 두 번 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자를 갚는 기간이 짧아져 대출 상환 시점을 당길 수 있는거죠.

가계 유동성이 생겨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요.

월급을 받고 10일이 지난 후부터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 월급날까지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이른바 '월급고개'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아예 자주 임금을 받아서 근로자들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면 결국 소비 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는거겠죠.

[질문5] 이거 추진된다면, 민간 기업들 어떨까요. 선택할까요.

급여 지급 방식은 민간 기업의 자율입니다.

주 5일제처럼 순차적인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부터 도입하면 민간기업들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기자,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




조현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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