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소식입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 회장은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최태원 / SK그룹 회장(지난달 17일)]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혼 확정증명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상고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제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걸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는데, 판결 확정 전 요청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씨를 가족으로 등록하고 상속 부분에서 유리한 법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확정증명서를 받아야 가족관계등록 정리가 가능합니다.
[윤지상 / 이혼전문 변호사]
"최태원 회장이 상속에 있어서도 노소영 관장을 배제하고, 동거인인 김희영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관계나 이런 부분을 인정받고 어떤 법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아마 이런 신청을 빨리한 게 아닌가."
이에 SK 측은 "최태원 회장 개인의 문제라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우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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