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검증 보도'에 5억 손배소 제기한 이동관 패소..."상당한 취재 이뤄져" / YTN

YTN news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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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5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방통위원장 적격을 따지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고, 취재진이 이 전 위원장 입장도 확인하며 상당한 취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탁 의혹에 대한 재판이 있었지만, 돈을 돌려줬는지만 따져봤을 뿐 그 시기에 대해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 부인이 지난 2010년, 특정인 이력서와 함께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현금을 담아온 것을 확인해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청탁 당사자는 돈을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해 해명 뒤에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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