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등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관심받았던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파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족 간의 재산범죄, 법으로 책임 묻지 않는다, 이게 바로 친족상도례인데 이 조항이 71년 만에 사라진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무려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말씀주셨던 것처럼 가족 간의 분쟁에 관련된 일들은 문 안에서 해결한다. 즉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에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들어와 있던 그런 조항인데요. 일단 1항을 보면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자관계, 모자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볼 수 있고. 배우자 그리고 동거친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 사이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을 면제한다는 건 결국 내가 수사를 제기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결을 하게 되고 재판에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형을 면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친족 간의 재산범죄라고 볼 수 있는 사기, 횡령 이런 범죄가 애초에 원천적으로 처벌이 불가하게 만들어놓은 이 조항에 대해서 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다시 이 조항을 정비하라, 개정하라,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이 조항 친족상도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조항은 없어지게 된 거죠.
연예인을 둘러싼 금전거래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친족상도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씨와 가족 간의 갈등이 이 친족상도례 제도 논란 중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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