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넉 달 전에 사간 외투를 들고 와 교환을 해달라는 손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깡패를 부르겠다”며 협박했다고 가게 직원이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시적인 언쟁"으로 판단했는데요,
가게 직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남녀 3명이 의류 매장에 들어옵니다.
붉은 옷 차림의 남성이 직원에게 외투를 들이밀며 교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외투, 넉 달 전 구매한 옷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교환을 요구했던 외투입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로 뜯겨진 흔적이 보입니다.
직원이 규정상 교환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남성은 급기야 외투를 던지고 나가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게 가게 측 주장입니다.
[매장 직원]
"옷을 흔들고 여기 와서 집어던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천안 깡패들 다 불러서 너희들 장사 영업 못하게 할 거라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직원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옷을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시적인 언쟁이었다고 본 겁니다.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로 충분하다며 피해자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 고객은 깡패를 동원한다는 등 폭언 사실은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든가 가이드라인으로 봤을 때 분쟁 간에 언쟁 간에 어떤 감정적인 언사로 판단해서 결정 했던 거예요."
사건 충격에 직원은 사직서를 냈고, 업주는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경찰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구혜정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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