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는 피하면서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또다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서인데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18일 뺑소니와 위험운전치상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시인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수치가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드문 데다,
특히 김 씨가 사고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그것도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음주 측정을 받아 수치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음주운전을 해도 도망만 잘 가면 된다', '측정기를 불기 전에 술을 사 마셔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했는데, 기존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김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교통사고 뒤 의도적인 추가 음주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제도 강화에 뜻을 모은 만큼 음주운전 처벌의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이나영
YTN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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