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 휴진일에 문 닫은 의원 수사 착수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18일 해당 병원을 찾았다가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집단휴진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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