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의료계 대법서도 완패
[앵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증원 배정을 멈추면 국민 보건 핵심 역할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요.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 교수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정부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 판단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불허한다며, 이렇게 결론 내린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우선 증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건 의사가 모자랄 거란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내년 늘어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해, 의대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증원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에 한해서만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본 판단도 맞다고 봤습니다.
결국 의대생들의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더라도, 집행정지를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의료계 소송전에 대한 첫 대법 선고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명시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사건들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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