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던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집단 휴진 관련 신고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등 집단 휴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입니다.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입니다.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한 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공문, 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진 사태 때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제재는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이번 집단휴진율이 낮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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