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기내 난동 승객에 1억 소송…“사상 최고액”

채널A News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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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아가는 비행기 출입문을 열겠다고 막무가내식 난동이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자, 미국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내난동 승객에게 우리 돈 1억 원 넘는 벌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미 항공역사상 최고액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기자]
테이프로 온 몸이 칭칭 감겨있는 한 여성.

입도 틀어막혀 있고 두 손은 결박된 채 좌석에 묶여있습니다.

[헤더 웰스/기내 난동 승객]
"야! 야! 야!"

2021년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승무원을 깨물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여성인데, 거액의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최근 이 여성에게 우리 돈 1억1000만 원을 벌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매체들은 "미국 항공 역사상 최고 벌금"이라면서 "난동 승객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객이 늘면서 기내 난동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뒷통수를 가격하거나 

[현장음]
"어머나!"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승객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장음]
"우리 엄마 아빠 억만장자야!"

그동안 수 천 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자 미 연방항공청은 결국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빌리 놀렌 / FAA 청장 대행(지난해)]
"미 연방항공청은 기내 난동 승객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겁니다."

현지에선 난동 승객에 대해 벌금을 넘어 영구 탑승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문예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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