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사들의 전면 휴진을 '집단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휴진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직업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6일) : 의협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휴진 신고한 곳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모든 병·의원에 진료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행위에 동원한 거로 보고,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의협이 '의대 정원 재논의' 등을 수용하면 휴진을 재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불법행위로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을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나눠 중증·응급질환별로 순환 당직제를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 해당합니다.
또 병원 휴진 상황을 파악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비롯한 일반전화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인터넷 등을 통해 대체 병원을 실시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는 일방적인 진료 취소와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접수합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실의 구상권 청구와 휴진 방치 병원의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등 재정적 압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백승민
YTN 이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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