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요구 거부…"불법휴진에 조건 부적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중단의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요구 사항에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을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전면휴진 보류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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