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뉴스] "군인 남친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했더니…3주 뒤에야 압수 外

연합뉴스TV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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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뉴스] "군인 남친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했더니…3주 뒤에야 압수 外

오늘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두고 있었는데, 경찰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3주가 넘어서야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김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절없이 당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이 카카오톡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흘 넘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안전 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한웅희 기자가 해당 아파트를 직접 가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판매 상위에 있는 상당수 제품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용품에서는 기준치의 300배 가까이 되는 유해물질이 확인됐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군인남친 #성관계 #불법촬영 #공공기관 #개인정보 #엘리베이터 #유해물질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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