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장현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언론과 검찰을 싸잡아서 애완견이라고 했던 것과는 별개로 저희는 팩트 체크를 냉정하게 해봐야 하니까. 모친상 상호 조문했고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통화 내용도 있고 쪼개기 후원금도 있고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 전 송환 후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 결과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을 마치 본인 유리한 것만 주장한다는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1심 판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었고 이것도 이제 항소심에 가서 결과가 유지될지 바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제3자의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 구성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리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 모든 과정들을 검찰이 다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과 상호 조문을 했다든지 측근을 보냈다든지 이 정도만 가지고 제3자 뇌물죄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과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 아닌가, 정황상의 증거로 상호 측근을 보내 조문을 했다든지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주장인 것인데. 그것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런 통화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과정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쪼개기 후원금 관련된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는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어떤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이것이 같은 사건인데 판결이 달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일반화하기에는 검찰의 증거 혹은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은 탄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시기상으로 다르다고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안부수 전 회장에 대한 이 판결문에 대해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됐거나 검찰 측이 나름대로 입장도 있겠지만 적어도 비슷한 사안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재판부 상 달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재판에서 다루어지고 재판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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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